20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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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5-04-14 11:16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20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 개요
가. 공고기간 : 2025. 4. 10.(목) ~ 2025. 5. 2.(금)
나.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 협회 홈페이지 등
2. 공고 기준
가. 공고목적
ㅇ「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 등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명부 작성
나. 신청자격 ※ 붙임 1,2 참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자 자격기준
- 공고전날(‘25. 4. 9.)까지 서울특별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한 자로서 세부 자격기준을 갖춘 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 최근 5년간(`20 ~ `24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상에 이미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공고 전날(‘25. 4. 9.)까지 관련법령에 따라 세부 자격기준을 갖춘 자
※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명부 등재 유지를 위하여 공고전날 기준 관련법령상 점검기관 및 점검자 세부요건을 현행화하여 변경신청서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신청할 경우에는 등재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점검기관 명부에서 ”삭제”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공고 신청
가. 접수기간: 2025. 4. 14.(월) ~ 5. 9.(금), ※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파일명칭은 ‘최초 또는 기존(중 택1)-기관명-대표자성명 및 PDF 형식
다. 제출서류 (신청일자 기준 1개월 이내
첨부파일
- 1. 공고문.hwp (4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4 11:16:05
- 2. 서울시 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xlsx (3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4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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