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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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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1-28 08:56 조회 1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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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 2023- 203

 

광명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10조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 20 .

 

광 명 시 장

1. 모집인원 : 00

2. 모집분야 : 6(건축 1, 토목 1, 기계설비 1, 정보통신 1, 전기1, 주택관리사 1분야)

(각 모집분야는 여성 위원 우대)

3. 임 기 : 2023. 2. 10. ~ 2025. 2. 10. (2)

4. 위원회 기능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광명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전문연구기관 등 공동체 활성화 관련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참고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 가능)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경우 선정 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선정 제외

.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응모자는 선정 제외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 20. ~ 2023. 2. 3. 18:00까지(14일간)

. 접 수 처 : 광명시청 주택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

- 방문 및 우편 : )14234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1별관 3)

- 전화번호 : 02-2680-6705

- E-mail : asicsms@korea.kr

.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까지 접수(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 전자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제출서류

. 광명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 응모 신청서

. 소속기관장 추천서(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

 

9. 선정통보 : 위원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자체심사 후 시장이 선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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