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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12/5]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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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2-11-19 11:16 조회 200회 댓글 0건

본문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안산시 도시계획조례62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21114

안 산 시 장

 

1. 모집인원: 00

2. 모집분야: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경관,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분야

구분

합계

도시계획

토목

건축

경관

교통

조경

방재

환경

인 원

19

8

3

3

1

1

1

1

1

분야별 계획 인원은 공고모집 신청자 수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감 조치 예정

3. 위촉기간: 2023. 1. 1. ~ 2024. 12. 31. (2)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 모집분야 관련학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6. 선정기준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회의) 할 수 있는 자

.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성별, 분야별, 직업군 다양화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선정

.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7. 모집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14. ~ 2022. 12. 5. (22일간)

. 접 수 처: 안산시 공공개발과(031-481-2681)

응모원서 양식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E-mail

- 주 소: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공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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