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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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8-24 06:47 조회 444회 댓글 0건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230호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8. 20.
행정안전부장관
모집대상 :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96명
모집사유 : 제3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2022. 10. 25. ~ 2024. 10. 24.)에 따른 위원회 구성
수행업무 :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분석 내용 및 저감대책·저감방안,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임 기 : 2024. 10. 25. ~ 2026. 10. 24.(2년)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 토목시공, 방재
지원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모집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7.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24. 8. 27.(화) ~ 9. 6.(금) (11일간)
(2)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제출
- 전자우편 주소 : safety365@korea.kr
(3) 제출서류
1.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원서 1부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2] 3. 재직증명서 1부 4. 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1부 7.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사본 1부 8. 광역‧기초 지자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 증명 서류(위촉장 등) 사본 1부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분만 유효함 |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태승호 주무관(044-205-5172)
8. 유의 사항
-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 위촉직 위원*과 중복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9기 임기 : ’23.1.1~‘24.12.31(2년)
9.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8. 27. ~ 9. 6.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
서류 심사 | 9. 9. ~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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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10.7. | 개별 통보 |
성 명 | 한 글 | ※ 홍길동 | 영 문 | ※ Hong Gil Dong | ※ 증명사진 | |||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소 속 | ○○○ | 전 화 | 직 장 | 02-1234-1234 | ||||
○○○@○○○.co.kr | 휴대폰 | 010-1234-1234 | ||||||
첨부파일
-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 (110.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4 0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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