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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8-24 06:47 조회 444회 댓글 0건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230

 

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자연재해대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제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8. 20.

 

행정안전부장관

 

모집대상 : 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96

모집사유 : 3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2022. 10. 25. ~ 2024. 10. 24.)에 따른 위원회 구성

수행업무 :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의 예측·분석 내용 및 저감대책·저감방안,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2024. 10. 25. ~ 2026. 10. 24.(2)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 토목시공, 방재

지원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모집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7.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2024. 8. 27.() ~ 9. 6.() (11일간)

(2)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제출

- 전자우편 주소 : safety365@korea.kr

(3) 제출서류

1. 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원서 1[붙임1]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붙임2]

3. 재직증명서 14. 학력증명서 1

5. 경력증명서 16. 자격증 사본 1

7.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사본 1

8. 광역기초 지자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 증명 서류(위촉장 등) 사본 1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분만 유효함

(4)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태승호 주무관(044-205-5172)

8. 유의 사항

- 4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4조의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 위촉직 위원*과 중복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9기 임기 : ’23.1.1~‘24.12.31(2)

9.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8. 27. 9. 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서류 심사

9. 9. 9. 27.

 

선정결과 통보

10.7.

개별 통보

한 글

홍길동

영 문

Hong Gil Dong

증명사진

한 자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소 속

○○○

직 장

02-1234-1234

e-mail

○○○@○○○.co.kr

휴대폰

010-12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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