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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마감]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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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3-10-20 15:17 조회 159회 댓글 0건

본문

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위촉 추진계획

 

목 적

1기 임기만료에 따라 2기 국토안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규정 제5(임기 및 근무)에 의거하여 위촉

위원회 구성 계획()

임 기 : 2024. 1. 2025. 12. (2)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300인 내외로 구성

* 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규정 제4(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원장이 위촉

분과구성(6개 분과)

 

 

 

 

2기 국토안전자문위원회

임기 : 2024. 1. 2025. 12. (2)

 

 

 

 

 

 

 

 

 

 

 

 

 

 

 

 

 

 

 

 

 

 

 

 

 

 

 

 

 

 

 

 

 

 

 

 

 

 

 

 

 

 

 

 

 

 

 

정책*

 

건설안전

 

지하안전

 

기반시설

 

건축시설

 

정보통계**

* 정책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정책 및 운영 등 관련 분야

** 정보통계 :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체계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자격조건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지하·시설·건축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책·건설·지하·기반시설·건축·정보통계 관련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 또는 상당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

법령 등에 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중 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추진 일정

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추천 요청(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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