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87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및「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4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