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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술사란?

‘기술사’라 함은 해당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기술사의 직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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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전문가로 하여금 사물의 진위,양부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건설 및 산업분야에 대한 공사비, 하자, 설계비, 사고원인, 증거보전, 유익비, 손실보상금 등의 감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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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컨설팅

사업의 여러단계의 각종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관리업무, 기술문제 해결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에 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 등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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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화재조사

[기술평가]
유,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가치평가, 보상평가 등의 평가업무

[화재조사]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화재원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과학적인 감식기법과 법원화재감정 등 오랜 경험을 토대로 모든 화재에 대한 발화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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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소음진동

[안전진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조사 진단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예방과 시설물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진동]
공장,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기계 및 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 분석하여 소음과 진동의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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